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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동원, 2년 전 ‘무면허 운전’으로 검찰 수사···“운전 영상으로 공갈범이 협박해와”

입력 2025.09.11 17:18

수정 2025.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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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만 16세···현행법상 18세부터 면허 취득 가능

가수 정동원이 지난 3월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 라이브하우스에서 정규앨범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 참석해 공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정동원이 지난 3월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 라이브하우스에서 정규앨범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 참석해 공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인 가수 정동원씨(18)가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씨 소속사는 정씨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정씨가 무면허 운전 영상으로 협박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1일 정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만 16세였던 2023년 경남 하동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의 이같은 혐의를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현행법상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만 18세부터 취득할 수 있다.

정씨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내 정씨가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협박을 당했던 사실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정동원은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고,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소속사 측은 “지난해 정씨의 지인 A씨가 정씨 집에서 휴대폰을 가져간 뒤, 불법적으로 정씨 사생활이 담긴 사진첩에 접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상을 확인한 A씨 등이) 해당 영상을 무면허 운전 증거라며 입막음 대가로 2억원 이상의 돈을 내 놓으라고 협박했다”며 “정동원은 응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정씨는 A씨 등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은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측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 고개 숙여 사과 말씀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아티스트가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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