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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 원인이 된 비자 문제와 관련해 한·미 정부가 새 비자 형태를 만드는 데 협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미국 진출 기업들 사이에선 기대감이 감돈다.

미국 의회는 2005년 호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뒤 별도 입법을 통해 호주만을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를 신설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그간 한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별도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미국 측에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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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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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신설되나 미국 진출 기업 ‘기대감’ 커진다

입력 2025.09.11 20:58

수정 2025.09.1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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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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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입법 필요…쉽지 않아”

대미 투자 불확실성 해소 시급

투자 연동 제도 등도 고려해야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 원인이 된 비자 문제와 관련해 한·미 정부가 새 비자 형태를 만드는 데 협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미국 진출 기업들 사이에선 기대감이 감돈다. 그동안 한국 노동자들이 전자여행허가(ESTA)나 방문비자(B-1·B-2)를 통해 일해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별도의 취업비자 신설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에 진출한 A기업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까지 투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계획한 일정이 틀어질까 조마조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면 불법체류자처럼 숨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돼 불안감이 확실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진출을 앞둔 B기업 관계자도 “공장 등을 건설하는 데는 현지 인력을 쓰기도 하겠지만, 한국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총력을 기울인다고 했는데 비자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새로운 비자 형태’를 두고 호주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 의회는 2005년 호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뒤 별도 입법을 통해 호주만을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E-3)를 신설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그간 한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별도 비자(E-4)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미국 측에 요청해왔다.

하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E-4를 포함한 비자 문제 해결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은 “미국 행정부가 기존 법안에서 비자 승인과 관련된 절차를 촉진하는 권한은 있을지 몰라도,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신설하려면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미국 의회에 있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취지다. 최 원장은 “미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상·하원 핵심 당국자들과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한 만큼 비자 신설이 아닌 다른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E-4 비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호주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의 우방으로 참전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비자를 받은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기업인 단기 출장(최대 90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APEC 비즈니스 여행 카드(ABTC)라는 게 이미 시행 중인데, 이를 전문인력으로 확장하거나 투자 연동 제도를 별도 신설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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