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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경기도형 적금주택’ 민간사업자 이달 중 선정

입력 2025.09.11 21:27

수정 2025.09.1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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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주거 지원 정책과 연계

분양 후 4년마다 분할식 지분 적립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적금주택)’ 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수분양자가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을 취득(25%)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4년마다 분할 취득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도는 “돈을 갚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지분을 취득해가는 것이어서 초기자본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게 자가 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단계적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적금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전매 제한은 10년이며 이후 제3자 매각도 가능하다.

도는 ‘광교A17블록’에 건립 추진 중인 공공주택 600가구 가운데 240가구를 적금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적금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외에도 39세 이하 청년과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포함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전용면적 59㎡로 분양가는 6억~7억원대로 예상하며 내년 하반기 분양에 나선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새로운 서민주거 지원 정책과도 연계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임 장관 취임 이후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주요 공공주택 공급 방안으로 명시했다. 지난 7월 신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를 서민층이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올해 6월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경기도민의 94%가 적금주택 공급 확대에 찬성, 92%가 정책 필요성에 공감했다. 도 관계자는 “공공(경기주택도시공사)과 민간(소유주)이 지분을 공동소유 하는 소유구조를 감안한 세제 개편과 대출상품 신설 등을 정부와 은행권에 건의해 사업성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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