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10대 고등학생이 1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20분쯤 광명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생 B양을 따라 내린 뒤 B양의 목을 조르며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B양이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B양의 부모가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A군의 신원을 특정해 같은 날 오후 9시45분쯤 긴급체포했다.
A군과 B양은 모르는 사이로, A군은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