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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검찰청이 1948년 설립된 이래 7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수사팀을 이끌었던 최재경 특수1부장 검사도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 중수수장을 거치는 등 검찰 핵심 요직을 꿰찼습니다.

BBK 사건은 2017년 피해자들의 고발로 다시 검찰수사가 시작됐고,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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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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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정의’로 꽃길 걸어온 검찰의 몰락

입력 2025.09.12 07:00

  • 유설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및 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맴돌고 있다. 한수빈 기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및 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맴돌고 있다. 한수빈 기자

검찰청이 1948년 설립된 이래 7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오늘 점선면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검찰개혁안의 내용과 의미를 짚어볼게요.

점(사실들):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만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지난 7일 공개됐습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77년 만에 폐지됩니다.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되는데요. 중수청은 말 그대로 ‘수사’를 담당하는 청이고, 공소청은 ‘기소’를 담당하는 청입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아래 신설되고,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신설됩니다. 검찰은 본연의 업무인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중수청이 경찰청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중수청은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보존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되었는데요. 검찰청에 재직 중인 수사관 6000여명이 이제는 행안부 산하 중수청에 소속되어 내란·외환, 부패, 공직자, 선거, 방위, 마약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검사가 중수청에 가게 되어도 검사 명칭을 쓸 수 없게 되고요.

검찰개혁의 쟁점 중 하나는 ‘중수청의 소속을 어디로 두어야 하는지’ 였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검찰개혁 온건파’는 행안부에 권한이 너무 집중된다면서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면 기존 검찰 권력과 유착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결국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신설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선(맥락들): 검찰의 선택적·선별적 정의

이재명 정부는 왜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국 검찰에게 전 세계 어느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권한이 집중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어요. 한국 검찰과 가장 유사하다고 평가받는 일본 검찰도 예외적으로 수사가 가능한 2차 수사권만 갖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문제는 검찰개혁의 ‘정답’으로 제시됐습니다. 과도한 권한은 분산시켜서 민주적인 통제를 받게 해야 부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오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는데요. 특히 검찰이 이 막강한 권한을 선택적·선별적으로 휘둘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건을 잘 파면 명예를 얻고 사건을 잘 덮으면 부를 얻는다”는 말이 있어요. 검사들의 ‘선별적 정의’를 잘 보여주는 말인데요. 실제로 검사들이 사건을 거래하면서 돈과 명예를 챙긴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대표적인 예가 진경준 전 검사입니다. 그는 2005년 넥슨에서 비상장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2015년 약 12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유명한 바로 그 검사인데요. 그는 자신이 수사하던 한진그룹 내사 사건을 뭉갠 대신 한진그룹 임원에게 처남의 청소용역회사에 일거리를 달라고 요구했고, 그 덕분에 진 전 검사 처남은 150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같은 혐의가 입증돼 그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권력자를 봐주고 명예를 누린 검사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7대 대선을 2주 앞둔 2007년 12월5일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 ‘봐주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검사들입니다. 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꽃길을 걸었는데요.

김홍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MB 정부에서 대검 중수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그는 MB 정부 출범 두 달 뒤 “대선 관련 사건을 중립적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이 전 대통령에게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사팀을 이끌었던 최재경 특수1부장 검사도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 중수수장을 거치는 등 검찰 핵심 요직을 꿰찼습니다. BBK 사건은 2017년 피해자들의 고발로 다시 검찰수사가 시작됐고,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선별적 정의’를 통해 검찰 조직의 기득권을 챙겨오기도 했어요. 살아 있는 권력에는 복종하고 죽은 권력에는 무자비하게 권한을 휘두르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은 검찰의 생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93년 YS(김영삼) 정부 당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검찰은 5·18 특별법이 제정되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을 구속했습니다. 집권 말기에는 YS 아들을 구속하면서 ‘정의의 사도’로 주목받았습니다.

면(관점들): ‘정치검찰’의 종말을 기다리며

다만 검찰개혁 이후 장밋빛 미래만 펼쳐지진 않을 겁니다. 중수청의 독립성 확보 여부가 관건인데요. 중수청 역시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행안부 산하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더해 중수청까지 신설된다면 행안부 조직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숙제인데요.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장치’를 잘 마련해야 합니다.

관객 수 300만명을 돌파한 영화 <야당>은 검찰 권력을 비판하는 영화입니다. “대한민국 검사는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영화 속 검사 구관희(배우 유해진)의 명대사는 너무도 당연하게 와닿는데요. 우리는 검사가 대통령을 만드는 걸 넘어 직접 그 자리에 올랐다가 쫓겨나는 것까지 목격했기 때문일 겁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쥐락펴락하면서 정국을 주도하는 ‘정치검찰’의 시대는 끝이 나길 바랍니다.

영화 <야당>에서 유해진 배우가 구관희 검사 역을 연기하고 있따.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제공

영화 <야당>에서 유해진 배우가 구관희 검사 역을 연기하고 있따.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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