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천 동구의 한 장례식장에 갯벌 고립 노인에 구명조끼 벗어주고 숨진 해경 고 이재석 경장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연합뉴스
갯벌에 고립된 70대에게 자신이 입고 온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헤엄쳐 나오다 숨진 해양경찰관의 출동 당시 ‘2인 출동’ 내부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해양경찰청 훈령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을 보면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파출소 근무자가 현장에 출동할 때는 2명 이상이 함께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전날 숨진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 경장(34)은 A씨(70대)가 고립된 현장에 홀로 출동했다.
당시 파출소 근무자는 모두 6명이었는데 이 중 4명은 휴게시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휴게시간이라도 출동할 때는 2인 1조 규정을 지키기 위해 함께 출동해야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 경장의 유족은 전날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인천 동구 장례식장에서 취재진에게 “당시 당직자가 두 명인데 왜 사촌 동생만 현장에 출동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왜 혼자 출동한 것인지 이유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경장은 11일 오전 3시30분쯤 해루질을 하다 고립된 A씨를 구조하던 중 실종됐다. 이 경장은 발을 다쳐 고립된 A씨에게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부력조끼를 벗어 입히고 같이 헤엄쳐 나오다가 변을 당했다.
이 경사는 실종 6시간여만에 영흥면 꽃섬에서 1.4㎞ 떨어진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해양경찰청은 전날 승진 심사위원회를 열고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 경장의 계급을 경사로 1계급 특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