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의혹’ 당사자인 김상민 전 검사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2일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미술작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검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원대에 이르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여사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그림을 확보했고, 이후 유통 경로를 추적해 김 전 검사를 최종 구매자로 특정했다. 김 전 검사는 앞선 특검 조사에서 ‘김씨 부탁으로 그림을 대신 구매해줬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일단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고 김 여사를 금품 수수자로 특정했다. 다만 그림의 대가성,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범 관계를 추가로 입증해 기소 단계에선 김 전 검사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천과 인사 등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이 그림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후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죄는 형량 차이가 크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반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을 때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김 여사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게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 김모씨로부터 차량 대여비 4000여만원을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했다.
한편 특검팀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가 김모씨를 통해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 기소)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0일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