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그 통조림은 특별했다···12억원 상당 마약 숨겨 밀수한 태국인 징역 10년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통조림 캔에 12억원 상당의 신종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수한 태국 국적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태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와 공모해 지난 5월 18일 마약류인 야바 6만535정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인천국제공항으로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태국에서 통조림 캔에 숨겨 마약을 한국으로 보내면 한국에서 A씨가 받기로 한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그 통조림은 특별했다···12억원 상당 마약 숨겨 밀수한 태국인 징역 10년

입력 2025.09.12 15:19

수정 2025.09.12 15:25

펼치기/접기
  • 김정훈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통조림 캔에 12억원 상당의 신종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수한 태국 국적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태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와 공모해 지난 5월 18일 마약류인 야바 6만535정(12억원 상당)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인천국제공항으로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태국에서 통조림 캔에 숨겨 마약을 한국으로 보내면 한국에서 A씨가 받기로 한 것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 양이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