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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지체 장애 학생들을 위한 성진학교가 설립을 확정 짓고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설계·공사에 들어간다.

서울시의회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체장애인을 위해 특수교육을 하는 성진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의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레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 성동구 옛 성수공고 폐교 부지에 성진학교가 설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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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에 장애 특수학교 들어선다···서울시의회 최종 통과

입력 2025.09.12 16:31

  • 김은성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인근에서 열린 ‘특수학교 설립 촉구’ 기자회견에서 학부모들의 항의를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인근에서 열린 ‘특수학교 설립 촉구’ 기자회견에서 학부모들의 항의를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체 장애 학생들을 위한 성진학교(특수학교)가 설립을 확정 짓고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설계·공사에 들어간다.

서울시의회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체장애인을 위해 특수교육을 하는 성진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의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레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 성동구 옛 성수공고 폐교 부지에 성진학교가 설립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 성진학교 착공 후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성진학교는 22학급, 총 13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립된다. 유치원부터 전공과정(진로·직업교육)까지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역 요구를 반영해 성수공고 폐교 부지 1만3800㎡를 분할해 성진학교(8000㎡)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설(5800㎡)로 활용할 계획이다.

성진학교는 서울 동북권(노원구·도봉구·성북구·강북구·중랑구·동대문구· 성동구·광진구)에 거주하는 지체 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교다. 지난 2022년부터 설립이 추진됐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이에 학부모들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성진학교 설립이 좌초될 것을 우려해 지난달 서울시의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례안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이날 시가 공공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2030년 말까지 주택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하는 내용의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기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주거비 지원과 정비사업 활성화, 공공 주택공급 촉진 등에 쓰일 예정이다.

따릉이 주차구역에 전동 킥보드 무단 주차를 막는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개정안과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월 2일 이내 의무휴업을 한 경우 교통유발 부담금을 5% 범위에서 감면받게 한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외 국가유공자나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이 서울시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를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게 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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