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과학수사대가 지난 3일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한 식당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가게 점주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살인 혐의를 받는 피자가게 점주 A씨(41)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동행한 인테리어 업자인 부녀 2명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자해해 부상을 당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A씨는 수술을 받고 최근까지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A씨가 퇴원하자 체포해 조사한 뒤 법원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 측은 “인테리어 문제로 힘들었다”며 범행 동기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게에서 누수가 발생해 보수가 필요했는데 인테리어 업체와 본사 측이 보수해주지 않아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무상수리 기간 1년이 지나 유상수리를 해야 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취재진이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이 있냐’고 묻자 A씨는 울먹이며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왜 흉기를 휘둘렀나’ ‘인테리어 사업 관련 갈등이 있었나’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