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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사법개혁 논의’ 전국법원장회의 7시간 반만에 종료…“사법부 참여 공론화 없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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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의제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가 12일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나 법관 평가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대다수 판사들은 위원회 구성 방식이나 인원에 따라 사법권 독립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시했다"며 "외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 사법권 독립 원칙을 지키되, 국민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하급심 판결서 공개 확대 문제에 대해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이유로 찬성 의견을 낸 판사들이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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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사법개혁 논의’ 전국법원장회의 7시간 반만에 종료…“사법부 참여 공론화 없어 우려”

입력 2025.09.12 22:08

  •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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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천대엽 법원행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의제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가 12일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약 7시간30분간 이어진 토론 끝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그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회의는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총괄기관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법원장급 4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후 6시쯤 도시락으로 저녁 식사를 한 뒤 늦은 저녁까지 회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였다.

대법원은 회의가 끝난 뒤 이같은 의제에 대해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거나, 대법관 수 증원에 앞서 사실심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나 법관 평가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대다수 판사들은 위원회 구성 방식이나 인원에 따라 사법권 독립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시했다”며 “외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 사법권 독립 원칙을 지키되, 국민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하급심 판결서 공개 확대 문제에 대해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이유로 찬성 의견을 낸 판사들이 다수였다. 다만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문제, 판결 정보의 상업적 이용, 법관 성향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찬성 의견을 낸 판사들이 많았으나,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전했다.

공식 안건은 아니었으나,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 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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