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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요청 마감일이 지나도 송부되지 않아 이 대통령이 어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인사청문 기간은 지난 8일 종료됐으나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고, 이에 이 대통령은 1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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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억원 금융위원장·주병기 공정위원장 임명안 재가

입력 2025.09.13 11:47

수정 2025.09.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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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운데)가 2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운데)가 2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요청 마감일(11일)이 지나도 송부되지 않아 이 대통령이 어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인사청문 기간은 지난 8일 종료됐으나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고, 이에 이 대통령은 1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보고서 재송부 요청 마감일이었던 11일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소관 분야에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며 “국정 공백을 우려한 정부가 (보고서의) 채택과 송부를 재차 요청했는데도 (국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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