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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구속영장 집행 직전 음독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최근 피해자 1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법정에 불출석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지청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A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며 "법원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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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재판 받던 50대 피고인, 구속영장 집행 직전 음독해 사망

입력 2025.09.14 08:46

  • 안광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구속(PG). 연합뉴스

구속(PG). 연합뉴스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구속영장 집행 직전 음독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7시쯤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주택에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수사관들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50대 남성 A씨의 영장 집행에 나섰다.

수사관들은 당시 A씨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렸고, A씨는 문을 열지 않고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주거지 안에서 동거인과 함께 있었다. 대치 끝에 동거인이 문을 열자 수사관들이 체포에 나서 A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이후 함께 건물 1층으로 이동하던 중 A씨가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A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영장 집행 직전 집안에서 음독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최근 피해자 1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법정에 불출석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지청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A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며 “법원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사망을 음독에 따른 변사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피고인 사망에 따라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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