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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인터넷매체 '자주시보' 관계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자주시보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 7월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했다.

자주시보는 "수사기관이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진보 언론을 표적 사찰·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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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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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주시보’ 전·현직 기자 등 4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송치

입력 2025.09.14 10:28

수정 2025.09.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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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혜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북 주장과 유사한 기고문 게재

이적 표현물 제작·배포한 혐의

자주시보 “수사기관 언론 탄압”

경찰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인터넷매체 ‘자주시보’ 관계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이 매체의 김모 대표와 전·현직 기자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거주지 등에 따라 서울북부지검·대구지검·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나뉘어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이 자주시보에서 일하며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일방적 주장과 유사한 기고문을 싣는 등 이적 표현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노동신문 기사 원문을 인용·편집·논평한 행위도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자주시보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 7월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했다.

자주시보는 “수사기관이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진보 언론을 표적 사찰·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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