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주장과 유사한 기고문 게재
이적 표현물 제작·배포한 혐의
자주시보 “수사기관 언론 탄압”
경찰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인터넷매체 ‘자주시보’ 관계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이 매체의 김모 대표와 전·현직 기자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거주지 등에 따라 서울북부지검·대구지검·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나뉘어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이 자주시보에서 일하며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일방적 주장과 유사한 기고문을 싣는 등 이적 표현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노동신문 기사 원문을 인용·편집·논평한 행위도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자주시보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 7월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했다.
자주시보는 “수사기관이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진보 언론을 표적 사찰·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