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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다운 집, 아동의 권리다

입력 2025.09.14 21:25

수정 2025.09.1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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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아동을 만나러 정신병원에 갈 때가 있다. 몇주 전까지도 집에 살던 아이였다. 선생님과 상담을 하다 가정 내 학대 사실을 알렸고, 그날로 시설에 옮겨졌다. 비밀을 털어놓은 당일엔 집에 가기 무서워서 시설에 가겠다 했지만, 원하면 언제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시설에서 아이는 휴대전화를 압수당했고, 처음 보는 여러 연령대의 아동과 한방을 써야 했다. 내 방, 내 물건이 그리워 집에 가겠다고 말했지만 돌아온 답은 “부모도 널 버렸다.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라”였다. 괴로운 나날 끝에 인근 아파트 옥상에 섰다. 뛰어내리기 전에 발견됐지만, 그 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보호는 그렇게 감금과 닮아 있었다.

얼마 전, 광주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던 10대가 ‘시설의 벌칙이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취침시간 이후 스마트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았고, 아이는 학교에 간다며 시설에서 나와 결국 아파트 옥상에 올랐다.

아동 보호의 대원칙은 ‘탈시설’과 ‘가정형 보호’다. 시설이 아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아이가 자라야 한다는 데에는 더는 논쟁이 많지 않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게 흘러간다. 정부는 7월부터 ‘아동초기보호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아동초기보호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임시로 머물게 하는 시설이다. 일시 보호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그 공백을 메우는 방식이 또 다른 간판의 시설이라면, 이름만 바뀐 반복일 뿐 아이는 시설에서 스스로 나오기 어려워진다.

유례없는 초저출생 상황이라도 보호대상 아동이 그에 비례해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시설로 직행하는 아동도 여전히 많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전국에 1만2806명의 아동이 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서는 매년 10만명 넘는 청소년이 가출을 경험하지만, 선택지는 쉼터나 생활시설뿐임이 드러났다. 위기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시설 밖 대안’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자립 지원 정책조차 시설 거주를 전제로 한다. 일정 기간 이상 시설에 살아야만 주거 지원을 받을 자격이 생기고, 그마저도 대부분 18세 이후에야 가능하다. 청소년들은 법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다. 지난해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 중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어진 사례는 전국에서 40명뿐이었다. 1%도 되지 않는 미미한 수치다.

해외는 달리 움직인다. 영국은 청소년이 보호자로부터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지방정부가 주거를 직접 지원한다. 미국은 탈가정 또는 홈리스 청소년을 위한 긴급 전환주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이를 독립된 주체로 보고, 주거를 먼저 안정시키는 접근이다. 반면 한국은 청소년 주거권 보장이 제도적으로 비어 있다. 주거 불안은 학업 중단, 저임금 노동, 빈곤과 질병으로 이어지고, 다시 시설이라는 굴레에 들어갈 가능성을 높인다.

정부가 새 시설이 아니라,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주거를 제공하면 어떨까. 서울시가 시행 중인 ‘지원주택’처럼 주거와 생활·심리·법률·교육 서비스가 융합된 정책 대상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가정폭력 신고 이력, 상담 기록, 부모 동의 등 기존의 어려운 굴레도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 걷어낼 수 있다. 공공이 청소년의 법적 대리인이 되거나, 신탁 계약을 통해 집을 제공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아동·청소년은 ‘보호의 대상’만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 시민이다. 탈시설은 지역사회 속에서 동등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일이기도 하다. 아직 성인이 아니라도, 부모가 없어도 그것이 집다운 집에서 살지 못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아동·청소년을 온전한 시민으로 대우하는 구체적 탈시설 정책을 설계할 때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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