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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우대받는 나라

입력 2025.09.14 21:28

수정 2025.09.1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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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 대세인가 보다. 검찰 내부의 반응이 과거와 다르다. 윤석열을 옹호했던 일부 검사들이 앙앙불락하지만 메아리는 없다. 조직적으로 반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김건희 황제조사와 무혐의, 구속취소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국민은 목도했다. 검찰의 조직적 옹위를 받던 ‘검사왕’ 윤석열은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를 겪고도 검찰개혁에 실패한다면 영원히 검찰개혁은 못한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전선은 여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방향과 내용에 대한 논쟁에서 검찰과 야당은 사실상 빠져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중대범죄수사청 위치를 둔 1라운드에 이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2라운드가 펼쳐지는 모양새다.

그런데 여권 내부의 검찰개혁 논쟁에서 하나의 큰 축이 빠진 느낌이다. 검사가 가진 국가 내의 지위 자체가 너무 높다는 지적은 왜 다뤄지지 않는지 의아하다. 이 부분도 검찰의 권한 분산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검사의 과도한 권력은 제도적 권한뿐만 아니라 국가가 부여한 지위와 대우에서도 나오기 때문이다.

검사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 검사는 국가공무원법상 경찰, 소방, 군인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인사혁신처의 ‘2025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는 호봉 확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 기준표가 나온다. 이를 보면 2~4호봉 검사는 일반직 공무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4급 상당 계급이다. 경찰서장인 총경, 군인 소령과 같은 계급이다.

검사의 직급 인플레이션은 심각한 수준이다. 검찰청은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의 외청으로 검사 숫자는 2000여명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1급으로 평가되는 지검장급과 차관급인 고검장급을 합하면 40명에 가깝다.

검사는 보수 책정에서도 남다른 지위에 있다. 행정부 소속 일반 공무원들은 예외 없이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하지만 검사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란 별도의 법에 따른다.

특히 이 법 2조는 ‘공무원 보수가 조정돼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검사의 봉급기준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의 봉급기준표를 법관의 봉급기준표와 연동되게 설정해놓고 있다. 행정부 소속 직원인 자신들을 사법부 법관과 동일시하는 발상이다. 또 검사 직급보조비 지급 기준표를 보면 법조경력 10년 미만의 검사는 월 50만원을 받는데 이는 일반직 공무원 3급 상당이다.

검사 사무실과 관사 면적은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다. 지난해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상 차관급인 차관실·처의 차장실의 사무실 면적 기준은 99㎡이다. 반면 검찰은 독자적인 ‘법무시설기준규칙’을 통해 고검장실 132㎡, 지검장실 123㎡, 고검 차장검사실과 지청장실은 115㎡로 정해놓았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지난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고검장과 대구지검장, 창원지검장 관사가 각각 186㎡ 아파트, 대전지검장 관사는 183㎡ 아파트 등으로 나타났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세종시 관사는 59.9㎡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가 지금 받는 대우에 대해서도 논리적이고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검찰개혁 차원만은 아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다. 검사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행정부 안에서도 ‘관료 중 관료’이다. 다른 부처 관료와 달리 다른 나라의 같은 직업군과 경쟁하지도 않는다. 한 번의 시험으로 삶의 경로 전반이 정해지는 ‘지대 추구(rent-seeking)’형 직업이다.

사실 검사의 업무는 원래 그런 일이었다. 이 대통령 말대로 “공동체의 질서 유지”이지 부가가치 증진은 아니다. 이제까지 한국 사회가 질서 유지자에게 더 많은 사회적 자원을 투입했다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국가의 예산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학자, 기술자, 기업가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검찰개혁이 ‘검찰’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개혁으로 나아가는 논의가 필요하다. 더 이상 ‘검사가 우대받는 나라’에 머물 수는 없다.

강병한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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