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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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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는 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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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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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

입력 2025.09.15 07:51

수정 2025.09.1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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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경기 의왕시 현대자동차 로보틱스 랩을 방문해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경기 의왕시 현대자동차 로보틱스 랩을 방문해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는 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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