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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방시혁, 첫 포토라인···“조사 성실히 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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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에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

'기업공개 절차 중 기존 주주에게 지분을 매각하라고 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뒤 '기존 주주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게 맞느냐' '사모펀드와 공모한 것이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 A씨가 관여한 사모펀드에 하이브 지분을 팔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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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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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방시혁, 첫 포토라인···“조사 성실히 임하겠다”

입력 2025.09.15 10:07

수정 2025.09.1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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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한들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방 의장은 이날 오전 광역수사단이 있는 서울청 마포청사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기업공개(IPO) 절차 중 기존 주주에게 지분을 매각하라고 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뒤 ‘기존 주주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게 맞느냐’ ‘사모펀드와 공모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방 의장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경찰과 금융당국은 의심한다.

IPO 절차를 마친 뒤 SPC는 보유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계약에 따라 주식 거래 차익의 30%를 받는 등 2000억원 가까운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하이브가 2020년 IPO 과정에서도 증권 신고서에 이 계약을 밝히지 않는 등 방 의장과 하이브 임원·사모펀드의 관계를 은폐한 것으로도 의심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30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고, 다음달 24일에는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하이브의 상장 심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이 기존 주주에게 ‘IPO가 늦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주식을 사모펀드에 팔도록 유도했다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방 의장이 ‘일반 투자자’가 아닌 지배주주라는 점도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

방 의장 측 관계자는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진행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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