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홈페이지 화면 캡처.
해외에서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 자료로 사용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됐다.
특허청과 재외동포청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해 15일부터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포스티유는 다른 국가에 제출하는 국내 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등이 진위 여부를 확인해 협약가입국에서 문서 효력을 갖도록하는 인증서다.
그동안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해외에서 사용하려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공증을 거쳐 아포스티유 신청을 해야 했다.
이날부터는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에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포함됨에 따라 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해 졌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원본 전자파일의 고유값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영업비밀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입증하는 자료다. 해외에서 영업비밀 침해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등에 사용된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공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원본증명서비스를 활용해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