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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15일 대구지법에 출석했다.

대구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법원에 도착한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기소 전 피의자 변호인 접견실'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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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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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잔다고···” 생후 한 달 넘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구속

입력 2025.09.15 14:10

수정 2025.09.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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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생후 35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빠가 15일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영장 실질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35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빠가 15일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영장 실질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가 구속됐다.

대구경찰청은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형법상 사체유기 혐의로 김모씨(30대)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밤 달성군 구지면 자신의 집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을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새벽 인근 야산 근처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경찰에 자수했고, 수색에 나선 경찰은 같은날 숨진 아기의 시신을 발견했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범행 경위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행 결과가 중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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