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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던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은 60대 학원장이 범행 후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량이 늘었다.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던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학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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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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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 원생 11년간 성폭행해 중형 받은 학원장, 손배 피하려 재산 빼돌렸다 형량 가중

입력 2025.09.15 16:05

수정 2025.09.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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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재판부 “진정한 이혼 의사 보기 어려워”

일러스트 | NEWS IMAGE

일러스트 | NEWS IMAGE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던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은 60대 학원장이 범행 후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량이 늘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10개월, 부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했다.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2022년 11월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충남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자매는 홀로 자신들을 돌보며 치료를 받던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속앓이를 해 왔다. 이들은 성인이 된 이후 이같은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A씨는 범행이 드러나자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을 폐업했다.

그는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우려해 부인과 합의 이혼한 뒤 토지 등 재산을 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허위로 양도했다고 판단하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구속된 뒤 거의 매일 접견한 B씨에게 ‘가장 이혼이 아닌 진짜 이혼이야’라거나, ‘땅을 빨리 넘겨 재산이 없게 하라’는 등 토지 보전을 위한 논의를 반복했다”며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진정한 이혼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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