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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대통령실 ‘대법원장 사퇴’ 압박 부적절하다

입력 2025.09.15 18:10

수정 2025.09.1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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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전날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 주장과 관련한 질문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가 논란이 되자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온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는 데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여당 대표와 사법부를 담당하는 상임위원장이 사법부 수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도,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한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

정 대표 등의 발언은 사법부가 여당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독립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해괴한 법논리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재판을 속전속결로 끝내려다 대선 개입 시비까지 부른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독립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는 얘기일 것이다.

정 대표 말대로 내란 국면에서 사법부가 보인 일련의 행태는 사법 정의·정도와 거리가 멀고, 그 근저에 모종의 삿된 정치적 의도가 있으리라고 강하게 의심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법부 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건 헌정질서 근간인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을 너무 가볍게 보는 처사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 사퇴를 요구할 만한 구체적이고 뚜렷한 근거가 있다면 차라리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는 게 정도일 것이다.

정 대표는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법개혁과 결부해 법원 구성원들을 압박하는 걸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이다. 이런 식이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무슨 의견이 나온들 정치색이 입혀지지 않겠는가. 법원 내부 개혁세력의 운신 폭을 오히려 좁히기 십상이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은 자칫 사법개혁에서 사법독립 침해 논란으로 쟁점을 옮기고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 결집할 명분과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국민통합과 함께 가는 개혁은 국민적 동의의 지반을 넓혀갈 때 가능한데, 지금 여당 모습이 과연 그런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시대적 과제인 내란 극복은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자는 얘기일 것이다. 헌정질서를 회복하자면서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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