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전날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 주장과 관련한 질문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가 논란이 되자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온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는 데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여당 대표와 사법부를 담당하는 상임위원장이 사법부 수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도,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한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
정 대표 등의 발언은 사법부가 여당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독립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해괴한 법논리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재판을 속전속결로 끝내려다 대선 개입 시비까지 부른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독립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는 얘기일 것이다.
정 대표 말대로 내란 국면에서 사법부가 보인 일련의 행태는 사법 정의·정도와 거리가 멀고, 그 근저에 모종의 삿된 정치적 의도가 있으리라고 강하게 의심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법부 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건 헌정질서 근간인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을 너무 가볍게 보는 처사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 사퇴를 요구할 만한 구체적이고 뚜렷한 근거가 있다면 차라리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는 게 정도일 것이다.
정 대표는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법개혁과 결부해 법원 구성원들을 압박하는 걸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이다. 이런 식이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무슨 의견이 나온들 정치색이 입혀지지 않겠는가. 법원 내부 개혁세력의 운신 폭을 오히려 좁히기 십상이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은 자칫 사법개혁에서 사법독립 침해 논란으로 쟁점을 옮기고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 결집할 명분과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국민통합과 함께 가는 개혁은 국민적 동의의 지반을 넓혀갈 때 가능한데, 지금 여당 모습이 과연 그런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시대적 과제인 내란 극복은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자는 얘기일 것이다. 헌정질서를 회복하자면서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