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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사법부를 두고 흔히 법과 정의를 지키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합니다.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 대부분은 대법관 4명이 들어가는 '소부'에서 심리하는데,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특별히 중요한 사건인 경우 대법원장 포함 14명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룹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이 늘면 사회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법원' 성격인 전원합의체 논의가 충실하게 진행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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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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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사퇴” 말까지 나온 사법개혁 논쟁···격한 이유는?

입력 2025.09.16 07:00

  • 조해람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권도현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권도현 기자

사법부를 두고 흔히 법과 정의를 지키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정말 법과 정의에 충실했는지 따져보면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강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거나, 판결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에 정부·여당은 대법관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하는데요. 벌써 시끌시끌합니다. 대법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왜 이렇게 찬반이 격하게 부딪힐까요?

점(사실들): “대법관 증원” vs “재판 독립 침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단계적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했습니다. 당초 30명까지 증원하려던 것을 조정한 겁니다.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교체해 대법원의 발언권을 줄이는 내용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관 평가제도 개선,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주장합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이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습니다. 법원장들은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에는 대체로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추천위 구성 변경, 법관 평가제도 등에는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에도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세를 높였습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도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돌이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맥락들): 전원합의체? 삼권분립? 쟁점 무엇일까

가장 뜨거운 주제인 ‘대법관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법관 증원 논쟁은 오래전부터 계속됐습니다. 대법원 바깥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대법원에 오는 사건은 한 해 3만~5만건인데 대법관은 35년째 14명이라 재판 지연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반발합니다.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 대부분은 대법관 4명이 들어가는 ‘소부’에서 심리하는데,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특별히 중요한 사건인 경우 대법원장 포함 14명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룹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이 늘면 사회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법원’ 성격인 전원합의체 논의가 충실하게 진행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을 늘리는 대신 상고심사제(상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건을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1~2심 판사를 늘려 하급심에서부터 납득할 만한 판결을 내자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주장에 대한 주요 반박 논리는, 전원합의체에 가는 사건은 상고사건의 0.02% 수준(2023년)이라는 점입니다. 절대다수인 소부 사건을 잘 처리하려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도 대법관 수가 부족해 소부 사건 상당수를 부장판사급 경력을 가진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맡고 있습니다. 정책법원 역할도 헌법재판소가 주로 수행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관 개개인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대법원이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옵니다.

대법원·법원장들과 일선 판사·법조인들이 온도 차를 보이기도 합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설문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한 판사 중 54%(481명)가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습니다. 같은 해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에서도 78%(1544명)가 증원에 찬성했고요. 법학 교수 34명은 지난 5월 성명서를 내 대법관을 50명 이상으로 늘리고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했어요.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도 찬반이 강하게 부딪힙니다. 정부·여당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을 보면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이 제도가 삼권분립에 반한다고 봅니다. 내란특별재판부는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는 사법부 밖에서 재판에 개입하는 형식이라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이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은 아닙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재판정. 한수빈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재판정. 한수빈 기자

면(관점들): “방향 옳더라도 충분히 논의하자”

많은 이들은 사법부에 싸늘한 시선을 보냅니다. 사법부 자신이 사법 불신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전관예우나 ‘솜망치 판결’은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같은 큰 사건도 있었죠. 대법원은 이번 대선을 한 달 앞둔 5월1일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에 없던 계산 방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도 거센 비난을 받았고요.

다만 정부·여당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여론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사법개혁 관련 입법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이후 급물살을 탔거든요. 지나친 속도전과 일방통행은 이번 개혁이 ‘사법부 압박용’이라는 의심을 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다수 여당이 증원 대법관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채울 수 있다고도 비판합니다.

정부가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모두가 동의할 개혁을 추진하는 방법은 결국 하나입니다. 국회와 사법부,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깊고 긴 숙의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사법부도 참여하는 논의 틀에서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도 사법 불신에 대한 사법부의 냉정한 현실 인식과 맹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방향이 옳더라도 총론뿐 아니라 각론까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정권이 교체돼도 지속 가능한 개혁이 진정한 개혁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말을 모두가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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