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기본급 10만원 인상, 주식 30주 지급 등
조합원 투표서 잠정합의안 52.9% 찬성 가결
부분파업 벌여 ‘7년 연속 무쟁의 타결’ 무산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지난 6월 18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상견례를 열고 있다. 현대차 제공
부분파업을 벌이는 등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난항을 겪었던 현대자동차 노사가 교섭을 마무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전체 조합원(4만2479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3만6208명(투표율 85.2%) 중 과반인 52.9%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합의안은 월 기본급 10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450%+1580만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명절 지원금,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향상 수당 등을 포함하는 방안과 국내 공장에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 추진 등도 포함했다.
노사는 6월 18일 상견례 이후 83일 만인 지난 9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이 15일 실시된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서 올해 임단협이 완전히 마무리됐다.
올해 교섭 과정에서 ‘7년 연속 무쟁의 타결’은 무산됐다. 노조는 교섭 난항으로 지난 3∼5일, 2∼4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였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사의 최장 연속 무파업 단체교섭 기록은 ‘6년’에서 멈추게 됐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 14조2396억원, 올해 2분기 매출 7.3%(작년 대비) 증가, 미국 관세 리스크 일부 해소 등을 내세우며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미국 관세 여파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노조와 줄다리기했다.
교섭 초기부터 쟁점이 됐던 정년 연장은 일단 현재 촉탁제도(정년퇴직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면서 향후 관련 법 개정에 대비해 노사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번 가결을 토대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노사가 함께 극복하고,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