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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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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검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지른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원모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로 지하철에 다량의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살인하고자 했다"며 "한강 밑 터널을 이동 중인 열차에 불을 질러 무고한 탑승객의 생명과 사회 안전을 위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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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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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5.09.16 11:23

수정 2025.09.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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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혜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지난 6월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지난 6월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지른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원모씨(67)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로 지하철에 다량의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살인하고자 했다”며 “한강 밑 터널을 이동 중인 열차에 불을 질러 무고한 탑승객의 생명과 사회 안전을 위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이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고 불안을 조성했다”며 “대피가 조금만 지체됐더라도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원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8시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열차 4번째 칸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비롯해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검찰 조사에서 원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원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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