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수빈 기자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권 의원은 16일 오후 1시34분쯤 법원에 도착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난다”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면서 “법원에서 사실관계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권 의원은 앞서 지난 2018년에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 또는 17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숙원사업 추진을 청탁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은 권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윤씨에게 접촉하려고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