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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에 대해 돌연 '기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이례적이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닷새 뒤인 8월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긴급구제 기각'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당시 인권위가 박 대령의 긴급구제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군인권소위원회에서 기각한 것에 절차적으로 위법한 지점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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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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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 비판하던 김용원, 입장 돌변해 이상했다” 인권위 관계자들, 특검에 진술

입력 2025.09.16 15:30

수정 2025.09.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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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관련

특검, 절차적 위법 지점 있는지 수사 중

17일 한석훈 위원 참고인 조사 방침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에 대해 돌연 ‘기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이례적이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했다가 수사외압에 저항해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인권위가 기각한 것에 김 위원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오는 17일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인권위 관계자들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직후인 2023년 8월 박 대령 측이 제기한 긴급구제 심사 과정에서 김 위원이 돌연 입장을 변경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인권위 관계자들은 특검에서 “김 위원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게 이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일부는 “무리해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지점도 있다”는 취지로도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닷새 뒤인 8월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긴급구제 기각’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당시 인권위가 박 대령의 긴급구제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군인권소위원회에서 기각한 것에 절차적으로 위법한 지점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이를 위해 오는 17일 한석훈 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심사 절차를 캐물을 방침이다. 한 위원은 당시 김 위원과 함께 군인권소위의 구성원이었다. 그는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각’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던 원민경 여가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원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대령에 대한) 견책 결정 이후에 긴급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생각해 긴급구제 기각에 동의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음 날 국방부에서 박 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해서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날 김용원 위원을 찾아가서 군인권소위긴급 소집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기각 의견을 냈던 것에 대해 “박 대령과 (채 상병)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한 위원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김 위원을 불러 피의자 조사를 할 방침이다. 김 위원은 ‘박 대령 긴급구제 기각’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이를 심사한 결과 위원 3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검은 당시 군인권보호관(소위 위원장)인 김 위원이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배경에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한 외부의 영향이 있었는지, 당시 긴급구제 기각 결정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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