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과 압수수색 증거품인 ‘관봉권’을 관리했던 검찰 수사관들이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당시 서울남부지검 압수수색물 보관 담당자였던 검찰수사관들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김정민·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지난 6일 김 수사관과 남 수사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지난 5일 진행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앞두고 증언을 사전 조율하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 후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남 수사관은 당시 청문회에서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은신처에서 압수한 현금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 부착된 띠지·스티커 등 핵심 증거품을 수사 과정에서 분실한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들은 청문회에서 사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예상 질의 응답지를 참고해 답변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메모에는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 “폐기→나 몰라!”, “지시 X” 등이 적혀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의원들의 추궁에 김 수사관은 “제가 썼습니다. 그냥 어제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것”이라고 답했다. ‘남들 다 폐기하듯이 나도 폐기했다고 쓴 것 아니냐’라는 추궁에는 “제가 폐기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