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개정안 통과 후 처음 적용
노 ‘수첩’ 경위 등 밝히는 데 초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 사진)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오른쪽)에게 범죄 사실을 적극 진술하면 형량 등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최근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수사 대상이 자수·고발·증언할 경우 형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 즉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조항을 신설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9일 여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형 감면 등을 제시하며 수사 협조를 제안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모의 과정에서 계엄에 반대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 등을 제시하며 “계엄에 반대했으니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사실을 적극 진술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이런 제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에 근거를 둔 것이다. 개정 특검법은 내란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자신의 죄를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 등을 할 경우 관련 범죄로 그가 받는 형을 감경·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자기 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증언하는 범죄자의 형량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 제도는 주로 미국 등 영미법계에서 재판 부담을 줄이고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쓰인다. 국내에서는 허위 자백 등 실체적 진실에 벗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로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 등 내란·외환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부터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결정적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검은 플리바게닝 조항이 내란·외환 사건 진상을 밝힐 핵심 진술을 받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2일 “자수자 및 수사 조력자에 대한 필요적 감면 제도가 도입된 것은 내란의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인형·노상원, 특검 제안에 즉각 응하진 않아
여 전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 해양경찰청의 내란 가담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처음 언급한 시점 중 하나로 지목된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등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특검은 사건에 따라 피의자이기도 하고 참고인이기도 한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확보할 만한 진술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같은 취지로 지난 14일 노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특검법 개정안 조항을 제시하며 그에게 적극적인 진술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 내용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리바게닝 조항이 그의 진술을 얻어낼 카드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목적을 규명하는 ‘내란의 출발점’ 찾기 작업에서도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작성 시기·경위를 밝혀내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다만 두 사람은 특검 제안에 응한다는 의사를 즉각 나타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아는 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 역시 “이미 아는 내용을 충실히 진술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계엄 이후 술을 먹고 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