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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권 의원은 3대 특별검사 수사가 개시된 이후 현역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권 의원은 이날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난다"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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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결백”…특검 “대가성 자금수수” 160쪽 의견서 제출

입력 2025.09.16 21:19

수정 2025.09.1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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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4시간37분 만에 종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수빈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권 의원
“문재인 검찰·이재명 특검 동일”

특검 “수사관계자 차명폰 연락”
권 의원 증거 인멸 가능성 강조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권 의원은 3대 특별검사 수사가 개시된 이후 현역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권 의원은 이날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난다”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며 “법원에서 사실관계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18년에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6시37분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리를 마치고 나온 권 의원은 취재진에게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숙원사업 추진을 청탁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는 권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윤씨에게 접촉하려고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특검은 법원에 16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130여쪽 분량의 PPT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통일교 관련 수사팀장을 맡은 채희만 부산 서부지청 차장과 파견검사 2명 등 총 3명이 입정했다. PPT는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을 골자로 구성됐다.

특검은 권 의원의 범죄가 무겁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피의자의 범죄가 구속할 만큼 중하고, 불구속 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특검은 체포동의안에서 “(권 의원이) 통일교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마음을 먹고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를 위배한 채 정치자금 1억원을 교부받았다”며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이어 “대가로 정부의 조직 및 예산으로 통일교를 지원했고 통일교에 대한 수사 개시 정보를 누설하기에 이르렀다”며 “헌법 정신을 위배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적었다.

특검에 따르면 권 의원은 윤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관계자들과 연락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한다. 또 권 의원 보좌진이 윤씨에게 연락하려 시도한 상황이 담긴 녹취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특검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했을 때 권 의원이 구속되지 않으면 관련자들을 회유해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현재 특검은 객관적 물증 없이 공여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인신구속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질 신문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조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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