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6일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에 대해서 당원자격 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판원에서 신중하게 심의한 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자격 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최 전 원장이)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당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에 대한 징계는 오는 17일 당 최고위원회 보고 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 강연에서 혁신당에서 발생한 성 비위 문제를 거론하며 “그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였느냐”라며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감옥에다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 원장 발언이 논란이 되자 지난 4일 당 윤리감찰단에 최 전 원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최 전 원장은 “자숙하고 성찰하겠다”며 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