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박민규 선임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7일 12·3 불법계엄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이 다 모아진 상황”이라며 “때가 되면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에 불신이 높아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당내에서도 공감이 있고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론으로 아직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당내에 상당한 공감이 이뤄지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9명을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 추천하도록 규정해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있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 추천은 배제시킬 수도 있다”며 “논란을 최소화시키면서도 재판부의 특성을 살려 나가는 그런 입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 결정을 받을 경우 내란 사건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각론에 있어 위헌적 요소는 제거해 나가면 위헌 논란에 빠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사재판부라든가 군사법원도 다 법률로 정하는 것들”이라며 “법률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이르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먼저 조 대법원장부터 사과해야 한다”며 “사과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만 사법부가 자정 능력을 회복하는 출발이 된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이 여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 여론이 있을 수 있지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개혁이라는 게 제대로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