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권고안 이미 시행 중···모순적 태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의 건물 모습. 한수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투입됐던 군 장병이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헌법 교육을 확대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불법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9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17일 “국방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장병들이 전문적인 민간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간부 양성 과정에서 헌법 가치 함양 교육을 확대·강화하는 등 조치를 하라고 지난 1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5~7월 계엄에 투입됐던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했다. 애초 인권 침해가 중대하다고 인정돼야 하는 ‘직권 조사’로 인권위에 안건이 상정됐는데 ‘방문 조사’로 바꿔 진행했다.
투입된 군 병력 총 1528명 중 희망자 1051명에게 트라우마 설문을 한 결과, 관심군이 69명·고위험군이 2명 나왔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407명 중 26.3%는 계엄 투입 자체에 따른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고, 25.1%는 언론 보도로 인한 스트레스, 22.1%는 이웃의 평가 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필요한 조치로는 응답자의 29.2%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16.5%는 ‘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에 ‘명령에 따라 동원된 사실만으로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12·3 비상계엄 투입 장병과 가족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다.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를 두고 인권위가 너무 늦게 움직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 안건은 의결시켰지만, 불법계엄으로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됐으니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시민권 침해 직권조사안’(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은 진행하지 않다가, 지난 5월에야 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권고 내용은 이미 군에서 지침을 냈거나,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계엄 직후에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면서 책임자를 보호하는 일에 전념을 다 한 뒤, 9개월이 지나서 인권위가 계엄에 투입됐던 장병들을 위하는 척 권고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