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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법원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사업 정보를 이용해 공사 예정지 주변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토지 지분 몰수를 명령했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하고, 소유 토지 지분 몰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 설계 용역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BRT 정류소 위치 정보 등을 활용해 2017년 7월 공사 예정지 인근에 있는 땅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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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사전정보 이용해 주변 땅 사들인 공무원 처벌은···토지지분 몰수·집행유예

입력 2025.09.17 15:06

수정 2025.09.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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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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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법원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사업 정보를 이용해 공사 예정지 주변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토지 지분 몰수를 명령했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하고, 소유 토지 지분 몰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 설계 용역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BRT 정류소 위치 정보 등을 활용해 2017년 7월 공사 예정지 인근에 있는 땅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당시 구입한 땅은 세종시 연기면에 있는 1398㎡ 규모의 토지로, 지분이 어머니와 동생 등 모두 4명의 명의로 나눠져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토지 구입 이전인 2017년 1월 사업 타당성재조사 보고서가 공개되는 등 사업에 비밀성이 없었고, 주말농장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가 게시됐더라도 지번과 세부 도로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고, 일반에 알려진 추상적 정보와 피고인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며 얻은 구체적 사실은 가치가 다르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원으로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해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도로가 확정된다거나 BRT 노선이 추가될 예정이라는 점 등은 국민에 알려져 비밀로서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부동산 지분을 몰수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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