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도권 서남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KT 소액결제 해킹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 국적 A씨(48)를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B씨(44)도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경기 광명과 부천, 서울 금천 등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주도한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2시 3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당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던 A씨를 체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53분쯤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확보했다. 이 장비는 통신에 쓰이는 각종 설비와 안테나 등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 장비를 이용해 어떤 방식으로 범행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관련 수사에 착수한지 얼마 되지 않아 A씨와 B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그러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A씨는 이미 중국으로 출국한 뒤였다.
이에 경찰은 지난 11일 언론에 용의자 검거 시까지 보도유예를 요청했다. 자신이 용의자로 특정된 줄 모른 채 한국에 들어온 A씨는 공항에서 결국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B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일부 확인해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A씨와 B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범행의 동기 및 경위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오후 6시 기준 경찰이 유사성 검토를 마치고 집계한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는 199건(피해액 1억2600만원)이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KT 자체 집계 규모는 278건(1억7000여만원)이라서 A씨 등의 추가 범행 여부에 따라 피해규모는 더 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