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시민 개헌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시민 개헌

입력 2025.09.17 19:25

수정 2025.09.17 20:52

펼치기/접기

이재명 정부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을 1호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를 맨앞에 내건 국정기획위원회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주요 의제로 택했다.

눈길 끄는 건 개헌 효과다. 국정기획위는 보고서에 “내란 이후 훼손된 헌법정신을 복원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썼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단계적 개헌론까지 덧붙이면 새 정부 의지를 담은 열쇠말은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일 테다. 개헌을 말할 때 국민 주도 주권을 언급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여느 때와 다르고 절실해야 한다. 윤석열 내란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시민 요구가 참으로 크다.

그러나 시민은 여전히 개헌의 주인공이 아니다. 개헌 찬반의 근거인 ‘국민투표법 개정안’만 해도 1987년 10월27일 이후 38년째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러니 국민투표에서 한발 나아간 ‘국민발안제’는 더욱 공허할 수밖에 없다. 국민발안제는 “대의민주주의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번번이 정치권의 말잔치에 그쳤다. 헌법학자인 조유진은 “시민들이 발의한 개헌안을 국회가 심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치권의 기득권적 태도가 국민주권 개헌의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17일 발족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가 개헌의 주인이 되겠다고 나섰다. 시민개헌넷은 “정부와 국회 논의만으로는 개헌은 다시 실패할 것”이라며 공론장을 자임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 절차 입법화 촉구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을 폐지한 1987년 헌법이 윤석열 내란의 방패가 됐듯, 2025년 국민주도 개헌이 내란 종식·사회대개혁의 광장이 되어야 한다는 다짐으로 읽힌다. “헌법의 주인은 시민이고, 시민은 헌법을 바꿀 권리가 있다”는 이들의 선언으로 개헌 출발선부터 새롭고 왁자지껄한 힘이 붙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