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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병기에 ‘국정원장 직무유기 의혹’ 물어…작년 12월6일 정보위 ‘홍장원 폭로 경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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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의혹을 조사했다.

특검은 김 원내대표에게 계엄 당시 조 전 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조 전 원장이 국회 보고 등 책무를 인식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특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지난해 12월6일 국회 정보위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체포조 명단도 있었다"고 폭로한 경위를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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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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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병기에 ‘국정원장 직무유기 의혹’ 물어…작년 12월6일 정보위 ‘홍장원 폭로 경위’ 재구성

입력 2025.09.17 21:12

수정 2025.09.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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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민주당 원내대표실 찾아

계엄 선포 미리 인지한 조태용 원장

정보위에 보고 안 한 정황 등 파악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도 조사

내란 특별검사 수사팀 검사들이 17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방문조사하기 위해 원내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별검사 수사팀 검사들이 17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방문조사하기 위해 원내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의혹을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계획을 약 1시간30분 전 알았으면서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김 원내대표에게 계엄 당시 조 전 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조 전 원장이 국회 보고 등 책무를 인식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특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지난해 12월6일 국회 정보위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체포조 명단도 있었다”고 폭로한 경위를 파악했다. 김 원내대표는 홍 전 차장이 요청한 보고 차원의 면담에 참석했고, 면담이 끝난 뒤 홍 전 차장의 보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이 국회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정보위 면담 자리에 참석했다. 면담 직후에는 “대통령이 국정원에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며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자발적으로 면담에 참석한 이날과 계엄 당일 상황을 대비해서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정보위 개의 여부나 보고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엄 당일 상황을 국회에 보고했어야 한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일부 장관들에게 임무가 적힌 문건을 나눠줬던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 상황을 모두 지켜봤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언제든 정보위에 유선으로라도 보고할 수 있었다고 본다.

특검은 국정원이 지난해 10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해 정보위에 유선으로 보고한 뒤 관련 내용을 공개한 점도 주목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이 계엄 상황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특검은 이 밖에도 계엄이 아닌 다른 사안과 관련해 조 전 원장이 정보위에 보고한 사례 등을 김 원내대표에게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조사도 진행했다.

한편 특검은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6일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김 전 소장에게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구치소 차원에서 조처를 한 것이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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