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강연하고 있다. 강한들 기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을 두고 ‘법리상 의문점이 있으니 시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해 상급심에서 시정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적었다.
현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사건들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구속기간 계산 기준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해 논란을 불렀다.
검찰은 이에 대해 “기존 관행과 다르다”고 반발하면서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비판을 받았다.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한 뒤 대법원 법원행정처까지 나서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항고를 해서 판단을 받았어야 될 그런 사건”이라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도 했다.
문 전 대행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이유로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전날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그 이후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권한·역할에 대해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