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은 대구공장에서 생산하는 ‘곶감 파운드’에 알레르기 주의 표시를 누락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파리크라상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중 하나인 ‘잣’이 사용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항목에 해당 내용이 빠져있다. 원재료 항목에는 잣 사용이 기재돼 있으며 제품 원료 자체의 안전성이나 품질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크라상은 식약처 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회수 대상 제품을 무상 환불 조치한다. 환불은 고객센터(080-731-2027)를 통해 이뤄진다. 또 해당 제품에 알레르기 주의 표시를 즉시 반영할 예정이다.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이번 일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 드린다. 앞으로 제품의 표시사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