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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현·성시경 논란에…문체부 ‘미등록 기획사 등록 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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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 조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획·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대중문화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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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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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현·성시경 논란에…문체부 ‘미등록 기획사 등록 계도기간’ 운영

입력 2025.09.18 09:53

수정 2025.09.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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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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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국기와 정부기가 펄럭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국기와 정부기가 펄럭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가수 옥주현, 성시경의 소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기획사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문체부가 자발적 등록 독려에 나선 것이다.

옥주현과 성시경의 소속사는 최근 미등록 운영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지자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했다며 사과한 바 있다.

문체부는 계도기간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운영해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문체부는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 조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획·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대중문화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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