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속보]내란 특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재소환···결심실 상황 재구성하나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18일 소환했다.

박 전 총장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총장은 지난 6월23일 구속 상태에서 한 차례 특검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속보]내란 특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재소환···결심실 상황 재구성하나

입력 2025.09.18 10:06

수정 2025.09.18 11:46

펼치기/접기
  • 이창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 지난1월14일 국회 국방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 지난1월14일 국회 국방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18일 소환했다.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박 전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총장은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인물로,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박 전 총장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사령부를 구성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했다.

박 전 총장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2차 계엄령 선포를 논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의 박 전 총장 공소장을 보면 그는 결심실에서 빠져나온 뒤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3시3분쯤 참모진들에게 계엄 사령부가 있는 합참으로 모이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총장을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이나 외환 관련 행위 등을 염두에 두고 군 인사를 했는지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불법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는지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은 지난해 5월 군이 드론작전사령관을 이보형 당시 사령관에서 김용대 당시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으로 교체한 배경도 조사 중이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대장이 아닌 장교의 진급은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

박 전 총장은 지난 6월23일 구속 상태에서 한 차례 특검 조사를 받기도 했다. 특검팀은 당시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면담 형식으로 박 전 총장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총장은 같은 달 25일 군사법원의 허가로 조건부 보석 석방됐다. 박 전 총장은 이날 변호인과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이 이날 조사에서 박 전 총장에게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 감면 제도)’을 시도할지도 관심사다. 국회는 지난 11일 수사 대상이 자수·고발·증언을 하면 형량을 감해주는 조항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특검은 이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개정안 조항을 거론하며 적극적인 진술을 권한 것으로 확인됐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