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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은행 계좌가 없어 산재보상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첫 사례가 나왔다.

도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마련해 도에 알렸다"며 "보상금을 받지 못할 뻔했던 외국인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서 장해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러 이유로 여권이나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전국 첫 사례"라며 "경기도의 건의를 고용노동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제도 운영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으로,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관련 제도적 공백을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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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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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 못 만드는 외국인 노동자, ‘현금’으로 산재보상 받았다···전국 첫 사례

입력 2025.09.18 10:11

수정 2025.09.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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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광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난민 출신, 여권·신분증 없어···왼쪽 발 영구장애

경기도센터 지원 받아 고용부 건의···400만원 수령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은행 계좌가 없어 산재보상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도는 은행 계좌가 없어 산재보상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가 현금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 A씨는 지난해 3월 안산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다 왼쪽 발을 크게 다쳐 산재를 인정받았다. 치료는 무리 없이 진행됐지만 다친 부위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보상금 400여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난민 출신의 A씨는 여권과 신분증이 없어 계좌 개설이 불가능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이유에서 A씨에 대한 보상급 지급을 미뤄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는 ‘보험급여를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관련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현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건의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수용해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내외국인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고 민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기구로, 공공기관·시민단체·전문가 등 14명이 활동하고 있다.

도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마련해 도에 알렸다”며 “보상금을 받지 못할 뻔했던 외국인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서 장해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러 이유로 여권이나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전국 첫 사례”라며 “경기도의 건의를 고용노동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제도 운영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으로,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관련 제도적 공백을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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