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임상묵 2처장 등 3명 분리파견”
방첩사 조직 개편 작업은 진행 중
2024년 12월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의 모습.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군 3명이 18일 직무정지됐다. 이로써 계엄 이후 방첩사 장군 7명이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다.
국방부는 “계엄 관련 객관적 사실 확인과 조직의 조기 안정을 위해 방첩사령부 2처장 공군 준장 임상묵 등 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은 기존 소속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별도의 보직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무정지와 같은 효과를 낸다.
임 준장과 함께 분리파견된 2명의 장군은 각각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지원하는 방첩부대장(준장)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기소 대상이 된 것은 아니다.
이로써 불법계엄 이후 방첩사 장군 7명이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다. 지난해 12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육군 중장)·정성우 전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김대우 전 수사단장(해군 준장)이, 지난 8월 이경민 전 참모장(육군 소장)이 직무정지를 위해 분리파견된 바 있다.
이번 직무배제는 방첩사 조직 쇄신 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난달부터 편무삼 육군 준장이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을, 한진희 해군 준장이 방첩사 참모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국방부는 방첩·보안·안보수사 등 방첩사의 3가지 기능 중 보안 기능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와 각 군 정보작전참모부에, 안보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옛 헌병)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첩사 조직 개편을 고려해 지난달 영관급 진급 심사에서도 방첩사 소속 장교들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