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민단체, 시 상대로 손배소 제기
“한차례 비공개 위법 결정 받고도 반복적 처사”
홍준표 전 대구시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한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가 해당 자료가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알고도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공개 대상 정보인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의도적·반복적으로 비공개한 대구시를 상대로 지난 16일 대구지법에 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재임하던 2023~2024년 두 차례 공무원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대구경실련은 첫 대회가 있던 2023년 골프대회 사업계획서, 정산서, 예산집행 내역 및 증빙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구시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같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구시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경실련은 다음해에도 공무원 골프대회가 열리자 2023년과 같은 내용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또다시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는 대구시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며 다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라고 시에 통보했다.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예산 집행 내역 등이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알고서도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개최된 첫 대회 당시에 대구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신청 인용 결정을 받은 이후 해당 자료를 공개하고서도 재차 비공개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구시가 비공개한 정보가 홍 전 시장이 전국 유일의 행사라고 자랑했던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라는 점, 대구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다가 간접강제 인용 결정 이후에 공개한 점, 대구시의 정보 비공개 결정과 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및 부분인용 재결이 되풀이된 점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 사안과 같은 내용으로 지역의 한 언론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패소해 손해배상금 100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합쳐 110만여원을 해당 언론사에 지급한 바 있다.
대구경실련은 “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불법행위를 자행한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물론 구상권 행사, 소송비용 회수 등의 민사적 책임을 묻는 활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소송 관련 문서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며 “관련 서류가 송달되면 법무담당관실과 협의한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