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전국원전동맹은 1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제정안은 주민 동의 없는 핵폐기물 강요”라며 즉각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원전 인근 23개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행령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형식적으로 하는 등 지역 주민 안전을 외면한 채 핵폐기물 처분을 밀어붙인 “반민주적 조치”라는 주장이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원전동맹)는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제정안은 주민 동의 없는 핵폐기물 강요”라며 즉각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시행령을 의결했다. 전국원전동맹에는 원전 주변 23개 지자체가 참여 중이다.
원전동맹은 특별법에서 핵시설 건설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공청회나 설명회 등으로 주민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과 설명회 등이 세 차례 무산될 경우 온라인 공청회로 한 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주민 참여권을 박탈하는 위법적 행위이자 국민 안전을 외면한 졸속 강행”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으로는 특별법 본문에 명시된 ‘2050년·2060년 중간저장시설·최종처분장 운영 계획’을 실현하기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원전동맹은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화될 수 있다”며 “정부가 핵폐기물 관리 책임을 회피한 채 지역 주민의 희생만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권익현 전국원전동맹 회장(부안군수)은 “수십 년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희생양이 된 주민 목소리를 또다시 외면한다면 정부는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주민 동의 없는 법령 추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한빛원전특별대책위원회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가 18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는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임에도 정부는 핵발전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특별법을 강행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원전동맹은 특별법이 지원범위를 반경 5㎞로 제한한 조항도 비판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제적으로 비상계획구역을 30㎞까지 확대하는 추세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는 원전 인근 503만 주민의 안전권을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는 장기적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임에도 정부는 핵발전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특별법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 폐기 및 재논의, 방폐장 대상 지역 최소 30㎞ 확대 및 주민 참여 보장, 임시저장시설 건설 계획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이어 “전북 주민과 함께 원전 인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 세대와 모든 생명에게 책임 있는 핵폐기물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