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NEWS IMAGE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 항소심에 올라왔다. 재판부마저 “각박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1)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판사는 “사건을 따지고 보면 과자 두 개를 먹었다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다만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항소심에서도 절도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업체 협력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심은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 변호인은 “누구나 드나드는 사무실 냉장고였고, 평소 ‘간식은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정말 훔칠 의도였다면 과자 두 개가 아니라 더 많은 물건을 가져갔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금액이 적은 사건임에도 항소심까지 온 것은 그만큼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허가했다.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은 오는 10월 3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