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 국적 남성을 구조하려다 숨진 고 이재석 경사의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성동훈 기자
검찰이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다 숨진 고 이재석 경사(34)와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18일 오후 4시부터 해양경찰청 상황실과 인천해경서와 영흥파출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경사 순직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인천지검 검사 5명으로 ‘인천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팀장 장재완 대검 반부패 기회관)’을 구성했다.
검찰은 이 경사 순직과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와 근무일지를 허위 게재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양경찰청, 인천해양서와 영흥파출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팀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명확하게 규명하고 해경의 구조, 출동 관리ㆍ감독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은 애초 이 경사 사망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13일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경사 사고 경위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숨진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확인하고 홀로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약 1시간 뒤인 오전 3시 27분쯤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이 경사 사망은 해경의 초동 대처와 늑장 대응 등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고 있다. 2인 1조 출동 원칙도 지키지 않은 데다 동력 서프보트도 제때 투입하지 못했다. 이 경사가 근무한 영흥파출소는 근무일지에 휴게 시간도 허위로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