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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신라면세점, 결국 인천공항 사업권 반납···“영업 손실 너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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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 임대료 분쟁 중이던 신라면세점이 결국 면세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

인천지방법원이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5~27% 깎아주라고 강제조정결정한 것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단 1%의 임대료 인하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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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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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신라면세점, 결국 인천공항 사업권 반납···“영업 손실 너무 커”

입력 2025.09.18 17:27

  • 이성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 임대료 분쟁 중이던 신라면세점이 결국 면세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호델신라는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한 이유로 “영업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호텔신라는 이에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호텔신라는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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