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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내년 1월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폐 기능 검사도 함께 받게 된다.

또 건강검진과 치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본인부담금 면제 항목에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확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가 추가됐다.

국가건강검진에서 특정 질환이 '의심'된다고 나오면, 그 사람이 병원에 가서 처음 진료받을 때 진찰비와 검사비 일부 항목 비용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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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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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6·66세 국가검진에서 폐 기능 검사받는다···당뇨 관리도 강화

입력 2025.09.18 17:39

  • 김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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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린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

18일 열린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

내년 1월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폐 기능 검사도 함께 받게 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폐 기능 검사 신규 도입,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은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으로 유병률이 12%로 높다. 하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2.3%로 낮고,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항목 도입을 통한 조기발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금연 서비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사후관리와 연계함으로써 중증 질환으로 악화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건강검진과 치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본인부담금 면제 항목에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확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가 추가됐다. 국가건강검진에서 특정 질환이 ‘의심’된다고 나오면, 그 사람이 병원에 가서 처음 진료받을 때 진찰비와 검사비 일부 항목 비용이 면제된다. 현재는 고혈압,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등 일부 질환 의심자만 검진 이후 첫 의료기관 방문 시 진찰료와 검사비만 면제됐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는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주요 추진과제로 근거 기반의 건강검진 제도 개편, 생애주기별 검진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종합계획을 확정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건강검진제도는 질병 조기 발견과 사후관리,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릴 수 있도록 검진 제도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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