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A씨(왼쪽)와 B씨가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수원영통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서남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들이 18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중국 국적의 A씨(48)와 B씨(44)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경기 광명과 부천, 서울 금천 등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주도한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다.